박상용 징계 사유에 근무 중 SNS·청문회 신고 누락
핵심 요약
대검이 박상용 검사에게 근무 중 페이스북 게시물 21건과 청문회 참석 신고 누락을 이유로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박 검사는 게시물이 업무와 관련됐고 청문회 참석도 상급자에게 구두 보고했다고 소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전례가 드문 사유를 동원해 징계 수위를 높이려는 별건 감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추가 징계를 청구하면서 근무시간에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 21건과 국회 청문회 참석 때 서면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사유로 제시했다. 두 사안이 담긴 검사 징계청구서는 9쪽 분량으로, 대검은 지난달 21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작성됐으며, 수사 과정의 회유·강요 의혹을 반박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타인의 글을 공유한 짧은 게시물도 비위일람표에 포함됐다. 대검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검사징계법상 직무 의무 조항을 근거로 업무 외 SNS 활동이 직무 전념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검사는 글을 미리 작성한 뒤 업무시간에 게시했으며 내용도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소명했다.
게시 시기는 여권 주도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을 다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논의되던 때와 겹친다. 박 검사는 3월 19일 오전 11시 30분 게시물에서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과 수사 사건의 소추에 직접 관여하게 된다며 위헌·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여권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자백을 부당하게 회유하거나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다.
대검은 박 검사가 4월 7일 국민의힘 단독으로 연 청문회에 참석하면서 정해진 서식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직무 관련 의견을 출판이나 기고로 공표할 때 신고하도록 한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을 청문회 참석에도 적용한 것이다. 박 검사는 차장검사 등에게 구두 보고를 마쳤고 별도 서면 신고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007년 이후 검사 징계처분 중 근무시간 SNS 사용 자체가 사유가 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별건 감찰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며, 박 검사는 심의를 일주일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