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추가 짳계에 SNS 게시·청문회 신고 누락
핵심 요약
대검이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글 21건과 청문회 서면 신고 누락을 이유로 박상용 검사의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박 검사는 게시물이 업무와 관련돼 있고 청문회 참석도 상급자에게 구두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2007년 이후 업무시간 중 SNS 사용을 사유로 한 검사 징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검찰청이 박상용 검사의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와 국회 청문회 참석 절차를 문제 삼아 지난달 21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9쪽 분량의 검사 징계청구서에는 박 검사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근무시간에 올린 게시글 21건과 4월 7일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 별도 서면 신고 없이 참석한 사실이 징계 사유로 기재됐다.
문제가 된 게시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박 검사가 피의자의 자백을 회유하거나 강요했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던 시기에 작성됐다. 게시물에는 해당 의혹을 반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검은 업무시간에 직무 외 목적으로 SNS 글을 게시한 행위가 직무 전념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검사는 게시물의 내용이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고, 사전에 작성해 둔 글을 근무시간에 게시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단독 개최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조작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 참석과 관련해서도 차장검사 등에게 미리 구두 보고를 마쳤으며, 국회 청문회 참석을 서면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징계 청구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조치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2007년 이후 관보에 게재된 검사 징계 처분 가운데 업무시간 중 SNS 사용이 징계 사유가 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직 부장검사는 검사들이 근무 중 페이스북 글을 게시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데 박 검사만 문제 삼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징계 수위를 높이려는 별건 감찰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