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추가 징계 심의…SNS·청문회 출석 쟁점
핵심 요약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박상용 검사의 추가 징계 사유를 13일 심의한다. 업무시간 SNS 게시 21건과 구두로 신청한 정당 단독 청문회 출석이 쟁점이다. 박 검사는 기일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변호사 없이 출석해 소명한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2시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의 추가 징계 사유를 심의한다. 업무시간 중 개인 SNS에 글을 올린 행위와 국민의힘이 단독 개최한 국회 청문회 출석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신청한 사실이 심의 대상이다. 박 검사는 변호사 없이 혼자 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업무시간에 업무와 무관한 글을 자신의 SNS에 21차례 게시한 사실을 징계청구서에 담았다.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이 정한 직무상 의무 및 성실 의무를 어겼다는 판단이다. 4월 7일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 참석하기 전 별도의 서면 신고 없이 구두로 신청한 행위도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유에 포함됐다.
박 검사는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당시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검사는 지난 10일 출석 통보를 받아 준비 기간이 사흘에 불과하다며 심의 기일을 일주일 미뤄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직접 출석해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7명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되고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자문기구이며, 감찰위 권고 이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