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추가 징계안 감찰위 심의
핵심 요약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박상용 검사의 근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와 청문회 참석 절차를 추가 징계 사유로 심의했다. 박 검사는 촉박한 출석 통보와 감찰위원 추가 임명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감찰위 의견은 권고이며 최종 징계 수위는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감찰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검사의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 행위와 국회 청문회 참석 절차 등을 추가 징계 사유로 심의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과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의 책임 문제도 별도로 다뤄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업무와 무관한 글을 근무시간에 페이스북에 21차례 올린 사실이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및 성실 의무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4월 7일 국민의힘이 단독 개최한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면서 사전에 서면 신고를 하지 않고 구두로만 신청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박 검사는 10일 출석 통보를 받은 뒤 준비 기간이 사흘뿐이라며 심의 기일을 일주일 늦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최근 여러 감찰위원이 추가로 임명된 점을 들어 특정 성향의 위원들로 우호적인 결론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출석 현장에서는 선수가 심판을 바꾸거나 검사가 판사 교체에 관여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이 전 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았다. 대검은 감찰위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정직 2개월을 법무부에 청구했으며,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당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찰위는 지난해 11월 위증 재판에서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퇴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검사와 형사6부장검사 등 지휘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징계가 어렵다는 대검 감찰위의 기존 결론과 다르다. 감찰위 판단은 권고에 그치며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