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징계 심의 돌입…절차 공정성 문제 제기
핵심 요약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징계 심의에 출석했다. 박 검사는 심의 내용과 기록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며 절차상 우려를 제기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감찰위원회 권고를 토대로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비위 의혹으로 정직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이날 심의 대상에는 근무시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와 국회 청문회 참석 신청 등 추가 징계 사유도 포함됐다.
박 검사는 오후 1시 44분께 청사에 도착해 최근 감찰위원 5명이 추가 임명된 점을 거론하며 심의 절차의 공정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심의 내용조차 통보받지 못했고 변호인 없이 출석했으며, 기록 열람·등사와 정보공개 청구, 이틀간의 기일 연기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에는 위원회에서 설명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정직 2개월을 청구했다. 핵심 징계 사유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고,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검은 이후 박 검사가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업무시간에 개인 SNS 글을 21차례 올린 점과 4월 7일 국민의힘이 단독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한 점을 추가 사유로 반영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주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장관에게 의견을 권고하는 자문기구다. 최종 징계 수위는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