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징계 사유 확대 심의
핵심 요약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박상용 검사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징계 사유를 심의했다. 정직 2개월 청구 사유에 업무 시간 SNS 게시와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 참석 문제가 추가됐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감찰위 의견 전달 뒤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2026년 8월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사유를 심의했다. 박 검사는 변호인 없이 출석해 직접 소명했다. 심의 범위에는 대검찰청이 지난 5월 정직 2개월을 청구하며 제시한 사유와 함께 근무 시간 중 개인 SNS에 글을 올린 행위,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 참석 문제가 포함됐다.
대검찰청이 제시한 징계 사유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거론하며 자백을 요구하고,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외부 음식물 반입과 접견에 편의를 제공한 점도 대상에 올랐다. 다만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관리 소홀,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 문제는 앞선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추가로 다뤄진 사안은 박 검사가 2026년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업무 시간에 개인 SNS에 21차례 게시물을 작성하고, 4월 7일 별도 서면 신고 없이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행위다. 대검은 SNS 활동에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상 성실 의무 위반 소지가 있고, 청문회 출석 신청 방식은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위원 5명을 추가 임명해 정원 13명을 채운 상태에서 이번 심의를 진행했다. 감찰위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감찰위 의견이 전달된 뒤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정직 이상은 통상 중징계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