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징계안 13일 감찰위 심의
핵심 요약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3일 박상용 검사의 징계안을 심의한다. 대북송금 수사 관련 사유와 페이스북 게시, 청문회 참석 문제가 함께 다뤄진다. 박 검사는 사흘 전 출석 통보를 받았다며 심의 연기를 요청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는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안을 심의한다. 심의 범위에는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뿐 아니라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물을 작성한 행위와 상부에 서면보고를 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박 검사가 국민의힘 단독으로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한 일을 두고 감찰을 지시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13일 박 검사를 조사하고 같은 달 말 감찰 절차를 마쳤다. 이후 대검찰청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글을 올린 점과 청문회 참석 전 구두보고만 한 점을 사유로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앞서 5월 12일 자체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한 점,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점이 징계 사유에 담겼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대상에서 빠졌으며, 술 반입·제공을 막지 못한 관리 소홀과 참고인 반복 소환도 징계 청구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통상 정직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박 검사는 10일 심의 출석을 사흘 앞두고 통보받아 준비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기일을 일주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