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감찰위 연기 불발에도 단독 출석
핵심 요약
박상용 검사의 감찰위원회 심의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검사는 변호인 없이 출석해 소명하고 최근 감찰위원 증원 경위에도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감찰위 권고를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처신을 둘러싸고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오는 13일 오후 2시 열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한다. 박 검사는 10일 출석 통보를 받은 뒤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며 심의를 일주일 미뤄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상태지만 혼자 출석해 심의위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박 검사는 최근 여러 명의 감찰위원이 추가 임명돼 정원 13명이 채워진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무기한 직무집행정지 이후 4개월 동안 감찰위가 열리지 않다가 위원 증원 뒤 갑자기 개최 일정이 잡혔고, 기일 변경도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 제기의 근거다. 그는 다수결로 의결하는 위원회에 특정 성향의 위원이 늘어나면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규 위원들의 이번 심의 참석을 위한 조치인지 우려하고 있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근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행위와 특정 정당 행사 참석을 상부에 서면이 아닌 구두로 신청한 경위도 별도로 감찰했으며, 대검은 이 사안과 관련한 추가 징계를 최근 법무부에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박 검사에게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6월부터 정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감찰위원회는 중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권고하는 자문기구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되고 외부위원 비율은 3분의 2 이상이다. 권고안은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정해지며,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