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감찰위 출석 앞두고 일주일 연기 요청
핵심 요약
박상용 검사가 8월 13일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를 일주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북송금 수사 관련 의혹과 근무 중 페이스북 작성 등 추가 사안이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감찰위 권고를 거쳐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비위 의혹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8월 13일 오후 2시로 잡힌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를 일주일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박 검사는 10일 오전에야 출석과 의견서 제출 일정을 안내받아 사흘 안에 방어 준비를 마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검사는 출석 일정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고, 10일 오전 관련 내용이 알려진 뒤 법무부의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이 지방 출장 중이어서 면담과 의견서 작성 모두 사흘 안에는 어렵다며 최소한의 준비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직을 넘어 해임 등 중징계가 추진될 가능성도 거론하면서 혐의 유무를 다투는 절차가 검사직과 자신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징계 대상에는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자체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법무부에 정직 2개월을 청구했다. 당시 핵심 사유에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행위가 담겼다.
인천지검이 별도로 살핀 근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물 작성과 특정 정당 행사 참여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신청한 사안도 추가 징계 청구에 포함됐다. 박 검사는 4월 6일부터 직무 집행이 정지됐고, 해당 조치는 6월부터 무기한 연장됐다. 7명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되고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인 감찰위가 권고안을 내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수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