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 과징금 6710억원 확정…협조 따라 감경 차등
핵심 요약
밀가루 업체 7곳의 담합 과징금이 기본 산정액보다 1389억1600만원 줄어든 6710억4500만원으로 확정됐다. 대한제분 등 4곳은 20%, 삼양사는 10%를 감경받았고 대선제분과 한탑은 협조 감경에서 제외됐다. 최종 부과액은 감경 이후에도 국내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밀가루 제조·판매업체 7곳의 가격·물량 담합에 부과된 과징금이 조사 협조 등을 반영해 6710억4500만원으로 확정됐다. 관련 매출액에 업체별 부과기준율 10% 또는 15%를 적용한 기본 산정액은 8099억6100만원이었다. 조사 협조 감경과 100만원 미만 절사를 거치면서 1389억1600만원, 기본 산정액의 약 17.2%가 줄었다. 감경 후에도 국내 담합 사건 중 최대 과징금이다.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화제분은 조사 단계부터 심의가 끝날 때까지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해 각각 20%를 감경받았다. 사조동아원은 2288억7200만원에서 1830억9700만원으로 457억7500만원 줄었고, 대한제분은 448억1900만원 감경된 1792억7300만원을 부과받았다. CJ제일제당은 329억2600만원을 낮춘 1317억100만원, 삼화제분은 48억6300만원을 줄인 194억4800만원으로 결정됐다.
삼양사는 조사 단계에서 행위를 인정했지만 이후 의견서에서 일부 사실을 부인해 감경률이 10%로 정해졌다. 과징금은 1053억1900만원에서 947억8700만원으로 105억3200만원 감소했다. 대선제분과 한탑은 조사부터 심의까지 담합 사실을 계속 부인해 협조 감경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두 회사에는 100만원 미만 금액만 절사한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제재 대상 7곳은 약 6년 동안 B2B용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24차례 합의하고 대표자급·실무자급 회의를 55차례 열었다. 이들의 2024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87.7%였다. 원맥 가격이 오를 때는 인상 폭과 시기를 맞추고, 가격이 내려간 뒤에는 인하 폭과 시기를 조율해 원가 하락분 반영을 늦췄다. 2022년 9월 판매가격은 2019년 12월보다 업체별로 38~74% 올랐다. 업체들은 정부 보조금 471억원을 받고도 담합을 이어갔으며 이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