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일 본회의서 3개 법안 강행 처리…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맞서
핵심 요약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국회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2박 3일간 대치가 예상된다. 선관위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등 3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입법 독재'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서기로 해 최소 2박 3일간의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9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들 법안의 처리 방침을 전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여당 주도로 통과했으며, 보완 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안건의 심사 기한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본회의 부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전날 운영개선소위원회를 거쳐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해당 상임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 원내행정국은 의원들에게 개인 일정을 중단하고 국회 경내에 비상 대기하라는 공지를 내렸다. 다만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표결에 참여할 방침이다. 선관위 특검법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수사 인력과 기간에 대해 대략 합의했으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여야는 특히 선관위 서버를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서버 명시에 반대하며 수사 범위를 선관위 전산망 체계로 포괄 규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수사 대상에 총선과 대선 등 이전 선거까지 최대한 포함해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당일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원내 지도부는 본회의 당일인 30일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