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3일 본회의 제안…국회법 개정안 표결 주목
핵심 요약
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주택·부동산·우주개발·5·18 관련 법안 등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표결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자고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출한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환영한다며, 8월에도 국회가 입법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민생·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을 제시하며 국회 운영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공공주택특별법, 우주개발진흥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등이 계류 법안으로 거론됐다. 모든 법안에 무제한토론이 이어질 경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내놨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13일 본회의 개최 요청에 국민의힘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2일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8월 국회를 열어 놓고도 본회의 개최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을 민주당은 문제로 삼았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와 법사위 심사를 마친 법안마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13일 본회의가 성사되면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처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에 들어갔다. 그러나 같은 날 자정 회기가 끝나면서 토론도 자동으로 종료됐다. 본회의 개최 여부와 계류 법안 처리 방식이 8월 국회 운영의 주요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