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3일 본회의 제안…계류 법안 처리 시동
핵심 요약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오는 13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우선 표결된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부의되거나 법사위 심사를 마친 민생·비쟁점 법안의 처리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오는 13일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회의가 열리면 신속처리안건 지정 뒤 처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우선 표결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고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13일 본회의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민생 법안의 처리가 8월에는 재개돼야 한다는 취지로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를 계류 법안 처리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나서면서 표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이 끝난 안건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제안한 일정대로 본회의가 개최되면 해당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가장 먼저 진행된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전반기에 처리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113건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15일과 29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각각 2건과 75건이라고 설명하며 13일부터 처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리 필요 법안으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참전유공자 예우법, 우주개발진흥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제시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2026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