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3일 본회의서 35개 법안 처리 추진
핵심 요약
민주당이 13일 본회의를 열어 대기 중인 법안 35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형사소송법 보완 사항은 당내 TF가 검토하며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요구에는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정을 기다리는 법안 35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정책조정회의 뒤 전당대회 직전이라는 점과 본회의 개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실제 개의 여부는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에 얼마나 협조할지에 달렸다는 입장을 내놨다.
처리 대상으로 거론된 35개 법안은 여야 논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둔 안건들이다. 민주당은 심사 절차를 통과한 법안들을 더 미루지 않고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3일 본회의 성사 여부와 법안 처리 규모는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후속 정비는 당내 태스크포스가 맡아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한 뒤 법률로 보완할 사안과 시행령으로 정비할 사안을 구분할 방침이다. 검토 결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드러나면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과도한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단순히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먼저 구체적으로 제시한 뒤 국정조사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