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호남권 투표 논란 정달성씨 제명 제소
핵심 요약
민주당 선관위가 정달성씨를 제명 의견으로 윤리심판원에 제소했다. 대리투표 의혹과 불법 홍보물 사용이 징계 사유로 판단됐다. 정씨는 투표 절차 안내였을 뿐 대리투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와 불법 홍보물 사용 의혹이 제기된 정달성씨를 제명 의견으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하기로 의결했다. 정씨는 광주 북구의원 출신으로, 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선거운동 조직인 청청유랑단 단장을 맡고 있다. 호남권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마감을 하루 앞두고 제기된 의혹이 당내 징계 절차로 이어졌다.
선관위는 정씨가 당직 선출규정상 선거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대리투표와 피켓 활용 등을 통해 정 후보 지지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전날 전남 순천시 아랫장 일대 거리 유세에서 대형 팻말을 든 운동원 1명과 동행했다. 이 팻말은 선관위가 불법 홍보물로 규정한 물품이다. 정씨의 현장 활동 장면은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퍼졌다.
영상에는 정씨가 장년층 시민에게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방법을 설명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투표 참여 의사를 보인 시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묻고 투표 화면 조작 방법을 안내하면서 가족 이름을 누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민주당 호남권 권리당원 온라인투표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영상 확산 뒤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커졌고, 당 선거부정신고센터에도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정씨는 제명 제소 결정 전 낸 입장문에서 모바일 투표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당원의 문의에 절차를 설명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후보 선택과 실제 투표는 해당 권리당원이 자신의 의사로 직접 했으며, 다른 사람을 대신해 후보를 고르거나 투표권을 행사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는 유감을 표하고, 당사자 동의를 받은 증언 영상 등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징계 여부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