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경찰 긴급체포 검사 승인 '통보'로 전환 논란
핵심 요약
한동훈 의원,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이 경찰 긴급체포 시 검사 승인을 통보로 바꿔 남용 우려 제기. 현행법상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 검사 승인 필수, 개정안은 통보로 전환해 견제 장치 약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맞물려 여야 대립 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가 무제한 허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9일 해당 개정안이 현행 긴급체포 시 검사의 '승인' 절차를 '통보'로 변경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경찰의 남용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12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개정안은 이 '승인'을 '통보'로 바꿔 검사의 사전 통제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이에 동조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일단 잡고 보는' 공안정국이 펼쳐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대립과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9일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고 직접 수사는 못 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의원과 이건태 민주당 의원 간 예정된 토론은 이 의원의 취소로 무산됐으며, 한 의원은 '토론에서 밀릴 것 같아 도망쳤다'고 비판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3년 10월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부활하고 경찰 수사 종결권이 축소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은 경찰 권한을 다시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