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비판에 고발 검토…'악의적 프레임' 반박
핵심 요약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 비판에 대해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한동훈·주진우 의원 고발을 검토 중이다. 공소 기각 사유 추가는 7월 15일 속기록에 이미 명시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8월 13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 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을 두고 제기된 비판에 대해 '악의적 프레임에 의한 허위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31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이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 기각 사유 추가가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지난 7월 15일 법사위 법안1소위 속기록에 이미 명시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며,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한 기소나 현저한 재량권 일탈에 의한 불법적 기소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327조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공소 기각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항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음 달 13일께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여러 민생법안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에 대해 논의를 통해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