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형사사법 개편 후속 입법 10월 전 완료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 폐지와 수사기관 책임 재편이 추진된다. 사건책임제와 수사기록 공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면담권·의견진술권 확대가 개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10월 2일 시행 전에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 등 후속 입법과 보완조치를 마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직접수사 폐지를 넘어 수사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다시 설계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라고 평가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데 개정의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사건 처리를 서로 미루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사건책임제가 담겼다.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절차도 구체화했으며, 수사기록 공유와 사건 처리기한을 제도화했다. 피해자가 수사 결과 등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와 수사기관 관계자 면담권, 형사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도 확대해 절차 전반에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새로운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제기되는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 우려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와 맞닿은 형사사법제도에서 시행 초기의 작은 혼선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과 혼란을 줄일 보완책을 정부와 마련하기로 했다.
후속 입법은 개정안 시행일인 10월 2일 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전건송치 관련 법안이 우선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방향을 검찰 권한의 단순한 폐지가 아닌 권한 분산과 책임 강화로 규정했다.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준비도 병행해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춘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