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진우 의원 경찰 고발…대통령 비방 주장
핵심 요약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문서 공개를 문제 삼아 고발한 주진우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맞고발했다. 민주당은 보이스피싱 피해 통계 공개가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검 수사 보고 주장은 허위라고 밝혔다.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주 의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맞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고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대통령의 문서 공개를 문제 삼으며 제기한 의혹이 허위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엑스(X)에 ‘일일 종합상황 보고서’ 사진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대외비 문서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든 통계가 담겼고, 이 대통령은 경찰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공직자들을 칭찬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함께 게시했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공개된 내용이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현황이어서 국민에게 알릴 수 있고 알려야 할 정보이며, 공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주 의원이 보고서 아래쪽의 잘린 문구를 근거로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문구는 경찰청 치안 상황에 관한 보고일 뿐 특검 수사 보고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았을 것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을 비방하고 고발한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맞고발은 문서 공개의 성격과 주 의원의 의혹 제기를 둘러싼 양측 주장이 경찰 수사 대상이 됐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