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조항 포함 논란
핵심 요약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및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포함한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일반 수사권을 삭제하고, 중대 위법수사나 공소권 남용 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법무부와 대검도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해 기소한 경우 판사가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30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한 뒤 늦어도 31일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가 처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으로 맞섰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시간 만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일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기소권만 행사하게 되며,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한다.
특히 개정안에는 기소된 사건에 중대한 위법수사가 확인되거나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기소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범여권 강경파의 요구로 반영된 것으로, 당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법무부는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을 우려했고, 대검찰청은 판단 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요건 확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취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재판을 통째로 지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검찰 수사권 폐지와 함께 법원의 공소기각 권한 확대라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