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주가 누르기 기준 재검토 요구
핵심 요약
민주당이 정부의 주가 누르기 추정 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안은 장기간 저PBR 상태와 기업가치 훼손 행위를 기준으로 삼지만 회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PBR 0.8 미만 상장주식의 세액 산정 하한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정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여당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기업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거나 떨어뜨리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정부 세제 개편안의 추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안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보완 입법안을 공개했다.
정부안은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처럼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핀다. 업종별로는 총 13개 반기 가운데 누적 12개 반기 동안 PBR이 시장 하위권에 머문 기업도 대상으로 삼는다. 코스피 상장사는 하위 25%, 코스닥 상장사는 하위 10%가 기준이며, 6년 6개월 중 6년 이상 저평가 상태여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기준을 적용하면 기업이 13개 반기 가운데 한 반기만 저PBR 상태에서 벗어나도 의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가치 훼손 행위로 제시된 조건 역시 이미 법으로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된 사안이어서 선별 효과가 낮다는 판단이다. 이훈기 의원의 개정안은 PBR 0.8 미만 상장주식을 비상장주식과 같이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해 세액 산정의 하한을 두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앞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같은 구조다.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을 주도해 온 이 의원은 4일 정부 기준을 적용하면 대상 기업이 100개 남짓에 그치는 반면, PBR 0.8 이하를 기준으로 삼으면 국내 상장사의 절반 수준인 약 1300개사가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정부안의 실효성을 둘러싼 여당의 공개 비판이 이어지면서 세제 개편안을 놓고 당정 간 이견도 뚜렷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