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성근 항소심 형량 비판…상고 촉구
핵심 요약
민주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선고된 항소심 징역 3년을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항소심은 수색 지시와 사고의 인과관계, 명령 위반 책임, 사고 이후 책임 회피와 증거 은폐 정황을 인정했다. 민주당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의 즉각적인 상고와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되자 참사의 무게와 유가족의 고통에 견줘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지휘 책임을 다시 확인한 점에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에 부합하기 어렵다며 채 해병 특별검사팀의 즉각적인 상고를 요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재판부가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금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해 행위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고 짚었다.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한 대원들을 재난 현장에 투입한 무리한 수색 지시와 군형법상 명령 위반에 대한 책임까지 확인된 만큼 징역 3년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이후 공보라인을 동원해 책임을 피하기 위한 논리를 마련하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감추려 했으며, 하급자들의 진술도 통제한 정황을 질책했다. 민주당은 사망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 지휘관에게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유가족이 느낄 참담함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특별검사팀이 단호하게 상고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국가가 청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