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황명선 캠프 활동 의혹 추가 심의
핵심 요약
민주당 선관위가 황명선 최고위원의 김민석 캠프 활동 의혹을 추가 심의한다. 정청래 의원 측 홀짝투표 신고와 김민석 의원 측 현수막 관련 신고는 모두 기각됐다. 황 최고위원의 캠프 직함 및 회의 참석 여부는 추가 소명 자료를 토대로 판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명선 최고위원이 김민석 의원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신고를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정청래 의원과 김 의원을 둘러싼 ‘홀짝투표’ 및 ‘편파 현수막’ 신고는 징계 없이 모두 기각했다.
황 최고위원은 김 의원 캠프에서 총괄본부장 등의 직함을 맡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으로 신고됐다. 선관위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황 최고위원 측의 소명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황 최고위원 측은 캠프 직함을 맡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당규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당직 선거 후보자 캠프의 직함을 갖고 활동하거나, 공개적·집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규 33조에는 최고위원의 당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추가 심의에서는 황 최고위원의 실제 캠프 활동 여부가 소명 자료를 토대로 다뤄질 예정이다.
선관위는 지난달 27일 충북 당원 콘서트에서 대학생 당원이 참석자들의 생월에 따라 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안내한 사안은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 의원과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이 직접 한 행위도 아니어서 후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김 의원 측은 이를 구태 계파 정치라고 비판해왔다. 김 의원 지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내건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을 정 의원이 편파적 선거운동이라며 신고한 사안도 공개적·집단적 지지 행위로 보기 어렵고, 게시만으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