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투표 독려·현수막 쟁점 5일 확정
핵심 요약
민주당 선관위가 홀짝 투표 전략과 편파 문구 현수막 논란을 심리했다. 홀짝 투표 지침에는 경고 의견이, 현수막에는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추가 심사와 자료 보완을 거쳐 이르면 5일 최종안이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공명선거분과회의를 열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생일별 홀짝 투표 전략’과 편파 문구 현수막 논란을 심리했다. 회의에서는 홀짝 투표 지침에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수막 문제는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분과위는 이날 심리와 초안 작성까지만 진행했으며, 5일 추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관위 공명선거분과 소속 박희승 의원은 최종 결론에는 선관위 의결이 필요하며 5일 오전 중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 참여를 권유한 행위만으로 징계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논의도 회의에서 이뤄졌다. 선거운동을 후보 측이 각각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여러 주체가 연합해 활동한 경우에는 경고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는 판단도 초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리는 김민석 당대표 후보 측과 정청래 후보 측이 서로 제기한 신고에서 시작됐다. 김 후보 측은 정 후보를 지지하는 친정청래계 지지자들이 생일을 기준으로 투표 순서를 나눈 전략을 배포한 행위가 당규 위반이라고 신고했다. 정 후보 측은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편파적인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중앙당 선관위에 판단을 요청했다. 두 신고 사안은 이날 분과회의 안건으로 함께 다뤄졌다.
징계 수준은 기존 선관위 조치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선 유사 사안에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지만, 공동 또는 연합 형태의 선거운동에는 경고가 검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접수된 신고 가운데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건들이 있어 일부 사안은 자료 보완 뒤 심사를 이어가야 한다. 선관위는 전체회의 의결에 해당하는 결정 권한을 중앙당 선관위원장에게 위임한 상태여서, 위원장의 결정이 최종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