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최고위원 투표 방식 관련 맞제소 모두 기각
핵심 요약
민주당 전당대회 선관위가 생일별 투표 가이드와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 관련 맞제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후보 측과 정 후보 측은 상대 진영의 행위를 각각 계파행위와 줄 세우기로 규정해 제소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의 김민석 후보 선거운동 지원 의혹은 추가 소명 자료를 받은 뒤 판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두 건의 맞제소를 모두 기각했다. 심의 대상은 정 후보 지지자들이 공유한 생일별 최고위원 후보 투표 가이드와 일부 친명계 의원들이 게시한 ‘전 당원 100% 투표’ 문구의 현수막이었다. 선관위는 두 사안을 선거 관련 제재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후보 측은 생일에 따라 지지할 최고위원 후보를 달리 제시한 투표 가이드가 특정 세력의 후보 선택을 조직적으로 유도하는 계파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후보 측도 일부 친명계 의원들의 현수막 게시가 당원들을 한 방향으로 세우는 계파정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양측이 각각 선관위 판단을 요청했지만 어느 제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안건은 최고위원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과 전당대회 투표 반영 방식을 둘러싼 공방에서 비롯됐다. 한쪽은 후보 조합을 생일별로 안내한 행위를 문제 삼았고, 다른 쪽은 ‘전 당원 100% 투표’라는 문구를 내건 행위를 쟁점으로 제시했다. 서로 상대 진영의 선거운동을 줄 세우기와 계파행위로 규정했으나 선관위 결정은 양측에 동일하게 기각으로 내려졌다.
선관위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김민석 후보의 선거운동을 직함을 갖고 도왔다는 의혹은 추가로 살펴보기로 했다. 온라인에서는 황 최고위원이 김 후보와 화상회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확산됐다. 민주당 당규 제4호 제33조는 최고위원이 선출직 당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황 최고위원의 소명 자료를 더 받은 뒤 해당 의혹에 대한 판단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