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정청래 등 4명에 주의·시정명령
핵심 요약
정청래 의원 등 4명이 민주당 선관위로부터 주의·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미신고 간담회 참석과 타 후보 연계 홍보로 규정을 위반했다. 선관위는 향후 연계 기준을 고발 사례에 따라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정청래 의원이 8·17 전당대회 선거운동 과정에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를 받았다.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는 이들이 주요 당직자가 개최한 초청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당 선관위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 정 의원 등 선거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 처분 결과를 보고했다. 당 선관위는 정 의원이 허용되지 않은 간담회에 참석하고 타 후보와 연계 홍보를 하는 등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도 같은 혐의로 동일한 제재를 받았다. 선관위는 이들이 당규상 당직선출규정 제34조 12·13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당직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선관위가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 25일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이 경남 양산에서 개최한 초청간담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 원장은 양산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해당 행사는 선관위에 사전 신고되지 않았다. 이 원장은 김우진 경북도당 노인위원장과 함께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윤리심판원 중징계 요청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의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과 팀을 이뤄 하는 것은 내부에서 불허한다고 결정해 주의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계 기준은 구체적으로 고발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 선관위가 회의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는 향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 간 연계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