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거주 1주택 세제 예외 확대 논의
핵심 요약
민주당이 1가구 1주택 비거주자의 거주기간 인정 사유 확대를 검토한다. 정부 개편안은 비거주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면서 학교·직장·해외 체류·봉양 등에 예외를 뒀다. 정비사업과 청년 주거를 점검하고 공급 방안은 정부의 추가 대책 이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제상 거주 요건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대응 간담회를 열고 불가피하게 실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비거주자의 세 부담 증가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비거주 가구의 기본공제를 거주용 14억원보다 낮은 9억원으로 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와 직장, 해외 체류, 봉양은 비거주기간을 거주로 인정하는 예외 사유에 포함됐다. 재개발·재건축 신축 주택은 공사기간의 절반을 인정하고, 건설임대와 비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당내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사이에 인정 범위가 다르다는 지적과 함께 예외 사유를 더 넓혀야 한다는 요구를 국회 논의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세제 개편을 집값 조정 수단보다 조세 체계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고가 주택의 보유세 증가로 지역별 여론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쟁점으로 남았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재건축·재개발이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기존 주택 멸실로 전월세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서울시 정비사업을 모니터링한다.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문제도 점검 대상에 올렸다.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였으나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정부의 추가 대책을 확인한 뒤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대출 규제 완화는 이날 간담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