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세제 심의서 수용성 점검
핵심 요약
한병도 직무대행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조세 정상화 방안으로 평가했다. 개편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 보호와 고령자 납부 유예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가 담겼다. 민주당은 국회 심의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 제도 예측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성장과 민생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 정상화 방안으로 규정했다. 정부안은 국회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토대인 만큼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개편안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을 보호하는 한편, 초고가 주택과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집중된 혜택을 주택 가격과 실거주 여부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기간과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취학이나 근무, 질병 치료 때문에 불가피하게 살지 못한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주택을 팔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제시됐다. 한 직무대행은 실거주 1주택자와 고령자에 대한 보호, 불가피한 비거주 기간의 인정,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세 부담 완화가 개편안에 함께 담겼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별 조항이 아니라 전체 구조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지원·보호 조치를 충분히 다루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 부각해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방안처럼 설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내용을 확정안으로 간주하지 않고 국회 심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각 제도가 실제로 낼 효과와 납세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향후 세 부담을 가늠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함께 살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