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세제 개편 국회서 정밀 검토
핵심 요약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실거주자 보호와 혜택 합리화를 위한 조세 정상화로 평가했다. 고령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요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국회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 예측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8월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성장과 민생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 체계 정상화로 규정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를 보호하는 한편, 초고가 주택과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주택 가액과 거주 여부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에는 고령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기간과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취학이나 근무, 질병 치료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을 비운 기간도 실제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과정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부동산 세제는 집값 억제와 다주택자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이 함께 커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어렵게 만들고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렸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번 정부안은 실거주자 보호와 보유·거래 단계의 부담 조정을 함께 다루면서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세제 적용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편안 가운데 일부 내용만 부각해 세금 폭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책 전체를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안을 확정안이 아닌 국회 논의의 출발점으로 보고,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령 1주택자 보호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세부 조항은 향후 국회 검토 과정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