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소기각 비판한 한동훈·주진우에 법적 대응 예고
핵심 요약
민주당이 공소기각 조항 비판한 한동훈·주진우 의원에 형사고발을 검토한다. 김승원 의원은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개정안은 중대한 위법수사·재량권 일탈 시 공소기각을 명시했고, 여야 해석이 충돌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을 두고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31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이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악의적 프레임을 건 두 의원에 대해 고발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27조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서 이 조항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법조문에 옮긴 것이라며, '중대한' 위법과 '현저한' 일탈의 기준이 모호하고 경과규정이 없어 이 대통령 재판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의원도 같은 날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논의도 없이 마지막 날 슬쩍 끼워 넣었다며 사기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에 대해 7월 15일 법안1소위 속기록에 이미 논의가 있었다며 갑자기 넣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기소나 현저한 재량권 일탈에 의한 불법적 기소는 재판을 받는 국민이 조기에 억울한 재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기본권 보장 제도라며 법원도 적극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조항이 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지만, 이 조항이 없어도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에 이미 공소기각 규정이 있다며 이번 개정은 기존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논란은 여야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공소기각 조항 신설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인 데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은 위헌적이고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향후 민주당의 고발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며, 공소기각 조항의 기준 모호성에 대한 법조계의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