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문체부에 체육·예술강사 협의체 촉구
핵심 요약
민주노총이 생활체육지도자와 학교예술강사의 처우 개선을 논의할 문체부 노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생활체육지도자에게는 근속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학교예술강사에게는 초단기계약 개선과 충분한 수업 시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문체부가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정례적인 직접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부문 생활체육지도자와 학교예술강사의 노동 현안을 다룰 노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문체부가 주무 부처이자 사용자로서 현장 노동자들과 고용 안정과 임금·수당 등 처우 개선 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 부문 생활체육지도자는 지방자치단체 체육회나 공공 체육시설에서 체육 교육을 맡으며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다. 김학균 공공연대노조 사무처장은 정원 2800명 가운데 해마다 약 400명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이 이어지고 20년을 근무해도 근속에 따른 임금 인상이 없다며 장기근속수당 도입과 호봉제 인정 등 급여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국악과 디자인, 공예 등 전문 예술을 가르치는 학교예술강사는 10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초단기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다. 장규식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장은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없는 근무 여건을 지적하며, 초단기계약 관행을 없애고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업 시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도 문체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보건복지부 노정 협의체를 사례로 들며,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다른 부처처럼 문체부도 정례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체부가 공공 부문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맡아 비정규직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노동 조건이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