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전담재판부, 처리기간 223일서 91일로 단축
핵심 요약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이 전국 민사단독 평균보다 132일 짧은 91일로 집계됐다. 조정·화해율은 높아지고 상소율은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1심 단계의 분쟁 해결 성과가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시범 운영 결과를 전국에 공유하고 전담재판부 확대 검토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와 임대차 분쟁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맡는 민생사건 적시처리부가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평균 91일 만에 재판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재판부의 평균 처리기간 223일보다 132일 짧은 수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일 시범재판부의 운영 성과를 공개했다.
올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접수일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87일이었다.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평균 139일과 비교하면 52일 단축됐다. 실질 조정·화해율은 42.2%로 민사단독 평균 25.8%보다 16.4%포인트 높았고, 실질 상소율은 12.3%로 민사단독 평균 23.1%의 절반 수준이었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임대차보증금과 전세사기, 건물 인도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쟁을 집중 심리해 조기에 해결하려는 취지로 설치됐다. 법원은 올해 2월 정기인사에 맞춰 서울중앙지법에 4개, 창원지법에 1개 시범재판부를 두고 운영을 시작했다.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당사자와 변호사 180명을 조사한 결과 77%가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소송 제기 두 달 만에 판결을 받아 별도의 가압류 없이 임대인 소유 다른 부동산의 배당 절차에 참여하고 보증금을 회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개인파산과 면책 이후 채권자가 계좌를 압류한 사건에서는 신속한 화해권고 결정으로 오해가 해소돼 채무자가 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시범 운영 결과를 전국 법원과 공유하고 다른 법원의 전담재판부 도입 검토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