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전담재판부, 사건 처리 91일로 단축
핵심 요약
민생사건 적시처리부가 생활밀착형 민사 분쟁을 평균 91일 만에 처리했다. 조정·화해율은 높아지고 상소율은 전국 민사단독 평균의 약 절반으로 낮아졌다. 법원행정처는 시범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다른 법원의 도입 검토를 지원한다.
전세사기와 임대차 보증금, 건물 인도, 물품대금 등 생활밀착형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시범재판부가 사건을 평균 91일 만에 마무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4곳과 창원지법 1곳에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를 설치해 운영한 성과를 7일 공개했다.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접수일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87일이었다. 전국 법원 민사단독 사건의 평균 139일보다 52일 짧았다.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의 평균 처리 기간도 91일로, 전국 민사단독 평균 223일과 비교해 132일 단축됐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쟁을 집중 심리해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질 조정·화해율은 42.2%로 전국 민사단독 평균 25.8%보다 16.4%포인트 높았고, 실질 상소율은 12.3%로 민사단독 평균 23.1%의 약 절반이었다.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180명을 조사한 결과 77%가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소송 제기 두 달 만에 판결을 받아 별도의 가압류 없이 임대인 소유 다른 부동산의 배당 절차에 참여해 보증금을 회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개인파산과 면책 이후 계좌가 압류된 사건에서는 신속한 화해권고로 채권자의 오해가 해소됐다. 법원행정처는 맞춤형 심리와 판결·조정의 운영 성과를 전국 법원과 공유하고, 다른 법원의 전담재판부 도입 검토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