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전담재판부, 사건 종결 평균 91일
핵심 요약
민생사건 적시처리부가 사건을 평균 91일 만에 종결해 일반 재판부보다 처리 기간을 132일 줄였다. 조정·화해율은 42.2%, 상소율은 12.3%로 집계됐으며 피해 임차인의 조기 보증금 회수 사례도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운영 성과를 전국 법원에 공유하고 제도 확산 방안을 검토한다.
전세사기와 임대차보증금, 건물 인도 등 생활 밀착형 민사 분쟁을 맡은 ‘민생사건 적시처리부’가 사건을 평균 91일 만에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재판부의 평균 처리 기간 223일과 비교하면 132일 짧다. 법원행정처는 2026년 8월 7일 시범 운영 성과를 공개하고 전담재판부 운영 방식의 확산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건 접수 후 첫 변론기일까지 걸린 기간도 평균 87일로 일반 재판부보다 52일 단축됐다. 실질 조정·화해율은 42.2%로 일반 민사단독 재판부의 25.8%보다 16.4%포인트 높았고, 실질 상소율은 12.3%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소송을 낸 지 두 달 만에 판결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했고, 개인파산 채무자의 계좌 압류 분쟁이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와 임대차 분쟁처럼 장기화할수록 당사자의 부담이 커지는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기 위해 2025년 1월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과 창원지법에 전담재판부가 설치됐으며,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피해 구제 특별법과 범정부 대책기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 제도 도입의 배경이 됐다.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가 전담재판부가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처리 기간 단축과 높은 조정·화해율, 낮은 상소율은 판결뿐 아니라 당사자 합의를 통해 1심 단계에서 분쟁을 끝낸 사례가 늘었음을 보여준다. 법원행정처는 시범 운영 결과를 전국 법원과 공유하고 확대 운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