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전담부 도입 뒤 사건 처리 132일 단축
핵심 요약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전국 평균 223일보다 132일 짧은 91일로 집계됐다. 조정·화해율은 42.2%로 높아지고 실질 상소율은 12.3%로 낮아졌다. 법원행정처는 시범 운영 성과를 전국 법원에 공유해 전담부 확대 검토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와 임대차보증금, 건물 인도 등 생활밀착형 민사사건을 맡는 전담 재판부가 분쟁 처리 기간을 약 3개월로 줄였다. 대법원이 2026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건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 평균 91일이 걸렸다.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사건의 평균 223일과 비교하면 132일 짧아진 수치다.
사건 접수 후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까지 걸린 기간도 평균 87일로, 전국 평균 139일보다 52일 단축됐다. 당사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조정이나 화해가 이뤄진 비율은 42.2%로 전국 평균 25.8%보다 16.4%포인트 높았다. 실질 상소율은 12.3%에 그쳐 전국 평균 23.1%의 절반 수준을 나타내면서 1심에서 분쟁이 끝나는 비중도 커졌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대법원이 올해 2월 정기인사에 맞춰 서울중앙지법 4개 재판부와 창원지법 1개 재판부에 설치했다. 기존에 다른 민사사건과 함께 다뤄지던 전세사기와 임대차 관련 사건을 별도 전담부가 집중적으로 심리해 시민의 권리구제 속도를 높이려는 시범 사업이다. 당사자와 변호사 180명 가운데 77%는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고, 55%는 예상보다 재판이 빨랐다고 답했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소송을 낸 지 2개월 만에 판결을 받아 별도의 가압류와 관련 비용 부담 없이 임대인 소유 다른 부동산의 배당절차에 참여해 보증금을 회수한 사례가 확인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 지위도 신속하게 인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전담부 구성원 간 사건 처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 성과를 분석해 전국 법원에 전달하고, 다른 법원에서도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