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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문식씨 유족, 일본제철 상대 일부 승소 확정
핵심 요약
대법원이 고 민문식씨 유가족의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제철은 유가족 5명 중 민씨 등 4명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민병조씨와 민사라씨, 법률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선고 뒤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는 12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씨의 자녀 등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상고심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주심 오경미 대법관의 심리로 선고됐다.
확정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8000만원이다. 배상 대상은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 5명 가운데 민씨 등 4명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원심의 일부 승소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가족과 일본제철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단을 마쳤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민문식씨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다. 그의 자녀를 포함한 유가족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심은 청구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였다. 일본제철의 배상책임과 액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이날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유지됐다.
선고가 끝난 뒤 유족 민병조씨와 민사라씨는 대법원에서 발언했으며, 다른 유족들과 함께 법정을 나섰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도 현장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유족들은 상고심 결과가 나온 뒤 대법원 청사에서 판결에 관한 입장을 밝히며 선고 절차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