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급 여건 개선 기대…지방 미분양 대책 촉구
핵심 요약
주택·건설 관련 3개 협회가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금융 종합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비사업 금융 지원과 비아파트 규제 완화 등 민간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가 대책에 담겼다. 업계는 관련 8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정책 점검기구 설치, 지방 미분양 해소책을 요청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는 13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 신속공급·금융 종합대책이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 조달과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세 협회는 정책 이행에 협조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뜻도 함께 제시했다.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보증 한도 특례를 2027년까지 1년 연장하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주비 대출을 비롯한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은 금융기관 총량관리 목표에서 분리해 관리하며, 시공자재 입찰 절차와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도 개선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제도 보완과 전문 중재기구 신설도 추진된다.
민간 사업 금융 지원책으로는 주거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PF 보증 공급 목표를 높이는 동시에 보증수수료 인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예외 사유도 넓어진다. 비아파트 분야에서는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면적 제한을 1000㎡까지 확대하고, 용적률 산정 시 주민공동시설 면적 기준을 완화하며 건설자금 지원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를 병행한다.
조기 인허가 사업의 기부채납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주거시설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방안, 주상복합아파트의 비주거 비율을 완화하는 조치도 공급 유인책에 포함됐다. 세 협회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8개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후속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정책 이행을 정기 점검할 실무기구를 마련하고 지방 미분양을 해소할 추가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