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검사소 23곳 위법 적발…업무정지 예고
핵심 요약
민간 자동차 검사소 201곳 가운데 23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검사 장면 기록 불량 6건, 검사 일부 생략 5건 등 다양한 위반이 확인됐다. 검사소 10곳과 기술 인력 7명에 정지 처분이 예정됐고 행정처분 13건도 진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간 자동차 검사소 201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23곳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점검은 6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진행됐으며, 두 부처는 점검 결과와 후속 처분 계획을 13일 공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검사 장면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사례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의 일부 절차를 생략한 사례가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는 3건이었다. 검사 결과와 다르게 검사표를 작성하거나 장비 정밀도를 유지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한 기타 위반도 9건 적발됐다.
현장에서는 매연 포집 호스가 찢어져 배출가스가 새거나, 호스가 1개만 설치돼 배기구가 2개인 차량의 매연을 제대로 포집하기 어려운 상태가 확인됐다. 배출가스 측정 기기를 승인받은 형식과 다르게 임의로 개조한 업체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조사한 201곳은 지정정비사업자 1,994곳으로 구성된 전체 민간 검사소의 약 10%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검사소 10곳에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검사 업무를 맡은 기술 인력 7명도 직무정지 대상에 올랐다. 이와 별도로 과징금 부과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 13건이 진행된다. 후속 조치는 검사소와 기술 인력의 위반 내용에 따라 각각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