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5개 주, 60개국 대상 노동 관세 법정 제동
핵심 요약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미국 25개 주가 강제노동 관세의 무효와 납부액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한국 등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원고 측은 조사와 국가별 협의가 부실했고 강제노동 실태와 관세율의 연관성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무효로 돌리기 위한 공동 소송에 나섰다. 뉴욕주를 비롯한 원고 측은 3일 현지 시간 국제무역법원에 소장을 내고,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해 한국 등 60개국에 부과한 관세의 위법성을 확인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명령도 청구 내용에 포함했다.
소송에는 뉴욕과 애리조나·캘리포니아·콜로라도·코네티컷·델라웨어·하와이·일리노이·켄터키·매사추세츠·메릴랜드·메인·미시간·미네소타·네바다·뉴저지·뉴멕시코·노스캐롤라이나·오리건·펜실베이니아·로드아일랜드·버지니아·버몬트·워싱턴·위스콘신주가 참여했다. 이들 주정부는 60개 경제권에 대한 조사가 2개월 반 만에 끝났고, 국가별 협의가 생략됐으며, 서로 다른 정책과 여건에도 비슷한 세율이 적용됐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지난달 23일 60개 교역 상대국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10~12.5% 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에는 최혜국 관세를 합산한 12.5%가 적용됐다. 무역법 제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이나 제한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불합리·차별적 조치에 관세나 수입 제한으로 대응하도록 한 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내놓은 상호 관세가 올해 2월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되자 제122조에 따른 전 세계 10% 임시 관세를 시행했고, 그 시한 만료 전날 제301조를 활용한 신규 관세를 시작했다.
25개 주는 강제노동 문제를 근거로 앞서 무효가 된 전방위 관세와 사실상 같은 조치를 다시 도입한 만큼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도 대법원 패소 뒤 가계와 기업에 새로운 관세 부담을 지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원고 측은 국가별 강제노동 제품 유통 규모와 관세율 사이의 연관성이 제시되지 않았고,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관세가 철회되는지도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제무역법원은 제301조 적용 과정과 관세 설계의 합리성, 기존 대법원 판단과의 관계를 심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