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5개 주, 60개국 관세 놓고 트럼프 행정부 제소
핵심 요약
미국 25개 주가 60개국 대상 신규 관세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제소했다. 원고 측은 미국 수입의 99.4%가 대상이며 필요한 조사 절차도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신규 관세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이전 관세를 사실상 계승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미국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25개 주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관세 조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60개국에 10% 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적용 근거를 바꿨더라도 위법성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 국제무역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신규 관세가 앞서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기존 관세를 사실상 대체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25개 주는 행정부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종전 관세를 이어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미국 전체 수입의 99.4%에 달해,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과 같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관세 부과 과정에서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를 지켰는지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원고 측은 특정 국가에 관세를 매기기 전에 필요한 조사를 행정부가 건너뛰었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 노동을 관세 부과 사유로 내세우면서도 국가나 사안별로 차등화한 세율이 아니라 10% 또는 12.5%로 거의 획일화된 관세율을 적용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번 소송은 법적 근거와 절차를 달리 제시한 신규 관세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이전 조치와 실질적으로 같은지를 가리는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25개 주는 법 조항이 달라졌다는 형식만으로 관세의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소기업 단체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