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SNS 중독 소송 3000건 진행 허용
핵심 요약
미 항소법원이 빅테크를 상대로 한 3000건 이상의 SNS 중독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소송 자체를 차단하는 면책 규정이 아니라 책임을 다툴 때의 방어 수단으로 판단됐다. 앞선 고액 배상 평결에 이어 주정부와 교육구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이 10일(현지 시각) 메타·구글·틱톡·스냅챗을 상대로 제기된 3000건 이상의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청소년 이용자의 중독을 유도하도록 알고리즘과 서비스를 설계했다는 주장에 대해 빅테크가 면책 조항만으로 소송을 일괄 차단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빅테크는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근거로 관련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소송 제기 자체를 막는 면책 규정이 아니라 책임을 다투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메타가 29개 주 법무장관이 자사 소셜미디어 설계를 문제 삼은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낸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구, 개인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청소년 이용자를 의도적으로 중독시켰다며 메타와 바이트댄스, 알파벳, 스냅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잇따라 소송을 냈다. 지난 3월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의 과실을 인정하고 어린 시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중독됐다고 주장한 여성에게 600만달러, 약 85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같은 달 뉴멕시코주에서 열린 재판에서도 배심원단은 빅테크가 서비스 안전성을 기만했다고 인정해 3억7500만달러, 약 530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항소심 결정으로 개별 이용자뿐 아니라 주정부와 교육구 등이 참여한 사건들이 본안 판단을 받게 됐다. 3000건이 넘는 소송이 유지되면서 담배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건처럼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소송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