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청소년 SNS 중독 소송 계속 심리
핵심 요약
미 연방항소법원이 메타·구글·틱톡 등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한 청소년 중독 관련 소송 3천여 건의 진행을 허용했다.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가 소송 자체의 면책이 아닌 책임 방어 수단이어서 즉시 항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방·주 법원에서 유사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메타와 구글은 앞선 배상 판결에도 항소할 방침이다.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월요일 메타와 구글,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 스냅챗 운영사 스냅 등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연방법원 소송 3천여 건의 심리를 계속하도록 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항소법원은 기업들이 청소년 이용자의 중독을 유도하도록 서비스를 설계했다는 주장을 다투는 과정에서, 현 단계의 항소는 시기상 이르다고 판단했다.
기업들은 이용자 게시물과 관련한 온라인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1996년 통신품위법 230조가 플랫폼의 중독성을 알리지 않았다는 청구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메타는 이 조항이 광범위한 면책을 보장하므로 하급심 결정을 즉시 다툴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230조가 소송 자체를 차단하는 면책이 아니라 책임에 맞서는 방어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항소는 최종 판결이나 평결 뒤 진행된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반영됐다.
소송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구, 개인 등이 제기했으며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에게 집중 배당됐다. 원고들은 기업들이 젊은 이용자를 의도적으로 중독시켜 우울증과 불안, 신체 이미지 문제와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키웠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벌금,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소송 진행을 대부분 허용한 2023년과 2024년 명령에 항소했지만, 원고 측은 제품 운영·설계 관련 청구에는 23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항소법원은 29개 주 법무장관이 낸 별도 사건의 수요일 재판을 미뤄 달라는 메타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는 아동 데이터의 불법 수집·이용, 청소년의 지속적 사용을 유도한 설계,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 오도 주장이 담겼다. 주 법원에도 유사 사건 수백 건이 진행 중이며 캘리포니아 통합 절차에만 약 3천300건이 묶여 있다.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3월 메타와 구글의 과실을 인정해 20세 여성에게 60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했고, 뉴멕시코 사건에서는 메타에 3억7500만 달러와 추가 5억6700만 달러 지급 및 청소년 안전조치 시행 명령이 내려졌다. 메타와 구글은 관련 주장을 부인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