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함정 해외 건조 구상, 한일 조선소 참여 길 열리나
핵심 요약
백악관이 수상 전투함 2척과 비전투 보조함 2척의 해외 건조를 허용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미 의회는 기술 유출과 자국 조선업 위축을 우려해 국방수권법에 외국 건조 금지 조항을 담았다. 한국과 일본 조선소가 후보로 검토되면서 마스가를 추진 중인 한국 조선업계의 참여 가능성이 주목된다.
백악관 산하 관리예산실(OMB)이 미 해군 함정 일부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제도 변경을 요청했다. 대상은 수상 전투함 2척과 비전투 보조함 2척이다. 해외 발주가 허용되면 한국 조선업계가 미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도 한층 커지지만, 의회의 반대가 이어져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원과 상원은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미 해군 함정의 외국 조선소 건조를 금지하는 조항을 각각 담았다. 첨단 전투체계와 기밀 기술이 탑재되는 군함을 동맹국 조선소에 맡기더라도 군사 기술 유출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고, 해외 건조가 미국 조선업의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동의 배경이다. 다만 상원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보조함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전면 금지를 고수하는 하원과 차이를 보인다.
OMB는 지난달 21일 정책 성명을 내고 의회의 제한 조항이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업 강화 전략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 조선소 활용을 차단하면 미국의 안전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국내 조선업 경쟁력 확대도 저해할 수 있으며, 특정 기술과 역량을 갖춘 외국 조선소를 선택할 행정부의 재량까지 좁힌다는 논리다. 현행법은 해군 함정을 원칙적으로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만으로 필요한 함정을 제때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동맹국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건조 후보지로는 한국과 일본 조선소가 검토되고 있으며, 미 국방부는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동맹국 업체의 함정·부품 건조 가능성을 살피는 연구개발비 18억5000만달러, 약 2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미국과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추진하는 한국에는 의회의 최종 입법과 예외 범위가 사업 참여 가능성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