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공화당, 한국 온라인 규제에 검열 우려
핵심 요약
미 하원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다. 의원들은 허위 정보의 정의와 집행 절차가 불명확해 온라인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계 대형 플랫폼이 주요 적용 대상이며 EU 디지털서비스법과 유사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달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서한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냈다.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은 6일 현지 시각 엑스에 서한을 공개했다.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도 서명에 참여했다.
의원들은 개정안이 온라인과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협하며,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방미통위가 제재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상 ‘허위 정보’의 개념과 집행 기준·절차가 불명확해 정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의견을 검열하고 온라인 발언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삭제와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 대상은 구독자 또는 월평균 조회수가 각각 10만 이상인 콘텐츠 게시자와 일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기준에 포함되는 페이스북·엑스·인스타그램·유튜브 등이 대부분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법안이 사실상 미국 플랫폼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모델로 삼아 미국 시민의 표현까지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밝혔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외국 정부의 검열 압박과 수정헌법 제1조 침해 가능성을 의회가 계속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