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들, 한국 정보통신망법에 검열 우려
핵심 요약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표현 위축과 미국 기업 차별 우려를 제기했다. 방미통위는 국내외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공식 서한이 접수되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미 하원 법사위에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 표현을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은 현지시간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SNS에 공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식 서한이 접수되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대응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개된 서한에는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인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 가트너 등이 서명자로 기재됐고, 수신인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으로 적혔다. 의원들은 허위정보의 정의와 법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에 담기지 않았으며, 모호한 적용 범위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의견 검열과 온라인 의사 표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검색 서비스 등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자율운영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에는 구글·메타·X·틱톡 등 해외 사업자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가 함께 포함됐다. 미 국무부도 지난달 9일 표현의 자유 훼손 가능성과 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우려하며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해당 법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내외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관련 소식은 공개된 SNS와 보도를 통해 확인한 상태로,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서한이 도착하면 내용을 검토한 뒤 관계 부처와 협력해 미 하원 법사위에 법안의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를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