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폴리실리콘 15% 관세에 민관 대응 점검
핵심 요약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미국의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관세 영향을 점검했다. 미국은 12월 4일부터 해당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수출과 미국 현지 공급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관세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화요일 회의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과 미국 현지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및 업계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차관이 주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를 비롯해 삼성전자와 핵심 소재 공급업체인 OCI컴퍼니, 그 밖의 관련 기업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새 관세가 국내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와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의 공급망에 끼칠 영향을 나눠 살폈다.
이번 논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뒤 진행됐다. 새 무역 조치는 미국 현지시간 12월 4일 오전 0시 1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업계는 조치 발효를 앞두고 기업별 영향 범위와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이뤄졌다. 이 조항은 수입이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수입을 조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는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되, 기업별 상황에 맞춰 지원 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