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당국, 현장 요원용 전기충격 장갑 조달 추진
핵심 요약
미국 국토안보부가 ICE 현장 요원용 전기충격 장갑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 규모는 1000만~2000만 달러이며 2027년 3월까지 이행될 예정이다. 시민단체의 오남용 우려 속에 엄격한 사용 지침과 정기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이민세관집행국(ICE) 현장 요원에게 지급할 전기충격 장갑 ‘CTG-5 글러브’의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신체 접촉 과정에서 전류를 흘려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장비가 이민 단속과 강제 추방 업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안보부가 조달 계획 예고 시스템에 공개한 계약 대상은 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추방집행작전(ERO) 소속 요원들이 사용할 ‘전도성 갈등 완화 장치’다. 계약 이행 시한은 2027년 3월이며, 예상 규모는 1000만~2000만 달러로 한화 약 141억~283억원에 이른다.
CTG-5는 평소 일반 장갑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착용자가 스위치를 누르면 전류가 흐르는 구조다. 전기충격은 장갑이 상대방 피부에 직접 닿을 때만 전달된다. 최근 일부 교도소와 경찰 조직에도 이 장비가 도입됐다. 구금 중 사망 예방 연구소의 존 피터스 소장은 충격이 벌침처럼 즉각적이고 날카로워 저항자를 제압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이민 정책을 비판해 온 시민단체들은 ICE 요원들이 장갑을 남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피터스 소장은 일부 인원의 오남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으며, 강력한 사용 지침과 훈련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비를 사용하는 경찰은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