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아동 예방접종 체계 개편…권고 질병 6개 줄인다
핵심 요약
미국이 모든 아동에게 권고하는 예방접종 대상 질병을 17개에서 11개로 축소한다. MMR 백신을 질병별로 분리하고 일부 백신을 일률적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감염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주 정부 권한과 기존 법원 결정이 시행의 변수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아동 예방접종 권고 대상을 17개 질병에서 11개로 줄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모든 아동에게 접종을 권고할 질병은 홍역, 볼거리, 풍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질환, 인유두종바이러스, 수두로 정해졌다.
행정명령은 홍역·볼거리·풍진을 함께 예방하는 MMR 복합 백신을 질병별로 나누고 서로 다른 시기에 접종하도록 했다. 생후 첫 1년 동안 같은 날 백신을 몰아 맞히지 않고 다섯 차례 방문해 나눠 접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B형 간염과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백신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 권고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보다 아동이 맞는 백신의 양이 크게 늘었다며 접종 횟수와 자폐증 증가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자신의 자녀도 예방접종을 다섯 차례로 분산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도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해 왔지만, 과학계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접종 간격이 길어지고 권고 대상이 축소되면 예방 가능한 질병에 노출될 위험과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행정명령의 법적 효력도 불확실하다. 학교 입학에 필요한 예방접종 의무화 권한은 주 정부에 있으며, 명령에는 종교적·의학적 면제 권리를 침해하는 주를 상대로 법무장관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권고 목록을 줄이자 6개 의료단체가 소송을 냈고, 연방법원은 3월 개정안의 효력을 잠정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