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자 체류기간 제한, 유학생·특파원 부담 키운다
핵심 요약
미국이 F·J 비자의 체류 기한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해 외국인 학생의 유학 포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I 비자의 체류 기한도 5년에서 240일로 줄어 외국 언론인의 취재 활동과 파견 비용에 부담이 예상된다. 규정 폐지 소송과 차기 행정부의 변경 가능성에도 절차상 상당 기간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F 비자와 교환학생·방문연구원 대상 J 비자의 미국 체류 기한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면서 유학 수요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워싱턴 싱크탱크 초당파정책연구센터(BPC)의 테리사 카디널 브라운 선임고문은 5일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개편을 행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 흐름이 이어진 조치로 평가했다.
브라운 고문은 미국에서 외국인 학생의 지원과 등록이 이미 줄어드는 상황에서 체류기간 제한이 더 많은 사람의 미국 유학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학생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학생에게도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유학과 현지 체류를 결정할 때 새 비자를 받으려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외 언론인에게 발급되는 I 비자의 체류 기한도 기존 5년에서 240일로 크게 단축된다. 외국 언론인은 체류 신분 연장을 신청하거나 미국을 떠난 뒤 다시 입국해야 한다. 기자가 이민 절차를 밟는 동안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취재와 보도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미국에 기자를 파견하는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 비용 부담을 이유로 현지 파견을 중단하는 언론사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됐다.
브라운 고문은 약 30년 동안 공공·민간 부문에서 이민법과 이민정책을 다뤘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기인 2006년과 2007년 국토안보부 정책국 이민입법 태스크포스 책임자를 맡았고, 이후 주캐나다 미국대사관 초대 국토안보부 연락관으로 미·캐나다 국경 및 이민 협력을 총괄했다. 이번 규정의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법원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수개월간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기 행정부가 규정을 없앨 수는 있지만 정식 규정 변경은 행정명령보다 절차가 복잡해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