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DHS 트럼프 광고 집행에 2주간 제동
핵심 요약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DHS 예산으로 집행된 트럼프 홍보 광고에 2주간 임시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2천만 달러 예산과 잔여 방영, 계약 확대 및 추가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향후 광고비 부담 방침과 별도로 기존 지출의 환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이 국토안보부(DHS) 예산으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홍보 광고에 2주간 임시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예정된 잔여 광고를 취소하고, 광고 관련 계약의 신규 체결과 확대, 대행사에 대한 추가 지급도 중단하도록 했다. 예산 사용의 위법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본안 판단은 남아 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을 보였고 광고가 계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광고가 당일 종료될 예정이라 금지명령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계속 심리할 실익이 있다고 봤다. 정부에는 24시간 안에 명령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DHS가 광고에 배정한 금액은 2천만 달러, 약 270억 원이다. 지난달 말부터 방영된 광고 5편은 트럼프 대통령을 칭송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강조했으며, 과거 대선 광고를 다시 사용하거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를 부각한 내용도 포함했다. 백악관은 이를 정책을 알리는 공익광고라고 설명했지만,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소송은 시민단체 커먼코즈와 노조 정치활동위원회, 앨라배마주 하원의원 후보 등이 제기했고 민주당 전국위원회도 별도 소송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 뒤 자신을 지지하는 슈퍼팩 MAGA Inc.의 자금과 개인 자산으로 향후 광고비를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은 이미 지출한 돈을 상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기존 광고비 환수 문제는 남아 있다.